KPGA 해고자 3명, 경기지방노동위로부터 전원 부당 해고 판정(종합)(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해고자 3명에 대해 전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 부당 해고 사태는 선수 출신 전직 고위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원 B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 가족을 거론하는 인신공격, 각서 강요,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고, 지난해 12월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KPGA는 A씨에 대한 징계는 첫 신고 이후 8개월간 미루다가 피해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지난해 7월 10일 이뤄졌고, 가해자 A씨는 7월 25일 면직 처분됐다.
KPGA 노조는 지난해 9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노위는 해고자 모두에게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KPGA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KPGA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PGA는 "이번 경기지노위 판정 결과를 통해 노조가 제기한 보복성 징계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규정과 원칙에 따른 조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KPGA는 "노조가 경기지노위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면 기각 결정이 나왔고, (해고자 외) 5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노조 측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며 "이는 협회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아니라 직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에 대해 집행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고 징계를 내린 3명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노위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GA 사무국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회원과 팬들을 위해 규정이 바로 선 투명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