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출연금 줄이는 '꼼수' 규정…"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김학실 광주시의원, 시정 질문서 '6억→2억 축소' 문제 지적
김창준 광주시회장, 출연금 완납 약속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체육회가 규정을 바꿔 회장의 출연금을 줄인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학실(광산구3) 의원은 15일 시정 질문 자료에서 "시체육회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문의한 결과, 각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이사회의 하위 기구이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사회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규나 지침을 제외한 각종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하는 것이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 이상씩 총 6억원을 납부한다'는 회장의 출연금 관련 규정을 '임기 첫해에만 2억원 이상 출연한다'고 바꿨다.
김 회장이 당선 이후 출연금 납부를 미루다가 규정 개정으로 출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출연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김창준 회장이 선거 당시 출연금 납부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에서 회장직에 출마한 것이므로 공약과 다르지 않다"며 "출연금이 과했거나 개정이 필요했다면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출연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고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열악한 시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위해 출연하기로 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한 돈은 이미 출연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문제가 제기되자 매년 2억원씩 임기 내에 출연금 6억원을 모두 내겠다고 약속했다.
출연금의 사용처도 업무추진비가 아닌 지역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이 이뤄지는 시의회 본회의장에 김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출연금 납부를 약속하고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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