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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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

메이저 0 481 2020.06.01 11:11
                           


광주시체육회 '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

납부액 6억→2억원 줄어, 업무추진비 이용…"출연금 납부 약속 어기고 꼼수"



광주시체육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체육회가 첫 민선 회장이 출연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 규모를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1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체육회장 출연금 관련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 이상씩 총 6억원을 납부한다'는 규정을 '임기 첫해에만 2억원 이상 출연한다'고 바꿨다.

또 '출연금의 사용은 회장의 업무추진 및 품위유지로 한다'고 수정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회장은 3년 동안 2억원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 당초 6억원에서 최소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출연금도 사실상 회장의 개인 돈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년 2억원 출연금 규정'은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5일 당선된 김 회장은 첫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인 2월 4일까지 출연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출연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최근 규정까지 바뀌면서 크게 줄어든 액수의 출연금을 내게 됐다.

시체육회 내부에서는 출연금을 내지 않다가 규정까지 바뀌자 '약속을 버리고 돈을 내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출연금 납부 의무 규정은 광주시체육회에만 있다. 임기 동안 6억원을 내게 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체육인의 회장 출마를 막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 규정을 바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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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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