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턴 '광란의 댄스파티' 벌인 킨에 벌금 1억5천만원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영국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택에서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에버턴의 공격수 모이스 킨(20·이탈리아)이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27일(한국시간) "에버턴이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랩 댄스' 파티를 벌인 킨에게 '멍청한 행동'의 대가로 10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2016년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프로에 데뷔한 킨은 지난해 8월 2천750만파운드(약 419억원)의 이적료로 에버턴의 유니폼을 입은 젊은 공격수다.
킨은 2018년부터 이탈리아 대표팀에 뽑혀 A매치 3경기에서 2골을 터트렸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2경기 동안 1골을 뽑아냈다.
이런 가운데 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최근 자신의 아파트에 여성 댄서들을 불러들여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인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에버턴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킨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구단의 강한 실망감을 선수에게 전달했다. 킨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주급 5만3천파운드(약 8천만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킨은 주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낼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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