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인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착수했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28일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 위원에는 이영표(삭스업 대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이상 체육 분야),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인권 분야),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법률 분야), 이영열 문체부 체육국장(정부 위원) 등 5명이 위촉됐다.
설립추진단은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마련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끝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 해산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상담, 심리, 법률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 예방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조사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문체부 장관이 체육 단체에 징계 요구 또는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등을 요청하는 권한도 가진다.
최 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없애고 예방하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활동이 끝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8월 5일부터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 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규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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