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 베켄바워, 공소시효 만료…FIFA "실망스럽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2006년 독일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부패 혐의'로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독일 축구영웅' 프란츠 베켄바워(75) 전 독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9일(한국시간) "베켄바워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이 선고 없이 마무리됐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스위스에서 진행됐던 5년간의 긴 재판이 중단됐고, 그러는 동안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보도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베켄바워는 1천30만스위스프랑(약 126억원)의 비자금으로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들의 표를 사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로 스위스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독일은 2000년 7월 스위스 취리히의 FIFA 본부에서 열린 200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맞붙어 12대11로 간신히 이겼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2015년 10월 "독일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1천30만스위스프랑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아시아 지역 집행위원 4명의 표를 사는 데 썼다며 베켄바워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위스 검찰은 2015년 베켄바워를 돈세탁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판이 미뤄진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베켄바워의 재판은 공소시효 만료로 선고 없이 끝났다.
이에 대해 FIF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난 게 실망스럽다. 축구계뿐만 아니라 스위스 사법 행정에도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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