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체육회 사무국장 '정년' 규정 개정 놓고 갈등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와 시체육회가 사무국장 인선 규정 개정과 엑스포 인조잔디 광장 사용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4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60세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공무원 규정이 적용된 사무국장 60세 정년 제한을 민선 체육회 시대에 알맞게 조정해 일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속초시는 체육회의 의결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이다.
속초시는 체육회 사무국장 복무 관련 규정상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시장의 사전승인 사항인 만큼 규정 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속초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민선 체육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인선되지 못한 사무국장과 팀장 1명의 조속한 채용을 체육회에 요구했다.
엑스포공원 인조잔디 광장 사용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엑스포공원 인조잔디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체육회가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중단을 요구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체육회는 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불특정 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단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음 민원도 있어 사용중단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속초시는 축제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해온 엑스포공원 광장이 비포장으로 관리되면서 여름철 폭우 때 토사 유출이 발생하고 봄철에는 비산먼지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지난해 8월 15억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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