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업' 의혹 제주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영장 기각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 무등록 여행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을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지역 골프 예약 정보를 공유하며 골프 참여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A씨가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골프장·숙박업소·렌터카 등 24개 업체 간 골프 예약을 대행·알선하는 과정에서 그린피 무료 이용권 등 대가를 받았다며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동호회 개설 초기에는 그린피 무료 이용권 등을 사용해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하다 동호회 규모가 커진 지난해 10월부터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현금화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통장에서 부당이득으로 보이는 1억 2천만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 골프장에서 무료 그린피 이용권 2천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의 이런 혐의내용에 대해 A씨는 골프장 등 관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골프장마다 단체가 가면 3∼5개 팀당 무료 그린피 1장을 준다"며 "결제 시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회원에게 의사를 물었으며, 발생한 돈은 골프동호회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동호회 운영비는 하루에 많게는 100개 팀, 평균 50∼60개 팀이 동호회를 통해 도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노쇼가 발생할 경우 골프장에 대신 그린피를 지불하는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다"며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골프동호회는 2017년 11월 개설, 현재 회원 수가 1만8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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