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최숙현 선수 가해자 국회증언 허위면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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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숙현 선수 가해자 국회증언 허위면 처벌받나?

메이저 0 436 2020.07.09 11:45
                           


[팩트체크] 최숙현 선수 가해자 국회증언 허위면 처벌받나?

김규봉 감독 등 폭행 부인했으나 반대진술 나오자 위증죄 여부 관심

관련법 절차따라 선서한 정식 증인 아니어서 위증죄 적용 불가



[팩트체크] 최숙현 선수 가해자 국회증언 허위면 처벌받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감독, 팀 닥터, 선배 선수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들이 국회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들을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 선수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자리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의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모씨, 선수 김모씨는 최 선수에 대한 폭행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관계자 언론 인터뷰와 녹취록 등이 속속 공개되면서 김 감독 등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국회위증죄 적용은 선서한 증인에만…김 감독 등은 해당안돼

김규봉 감독 등의 위증 여부는 그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최 선수에 대한 그들의 폭력 행사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판정될 경우 김 감독 등을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김 감독 등이 증인 선서를 한 정식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가며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한 뒤라야 그 증언에 대해 위증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 증인만 위증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증인으로 부르려면 회의 7일전까지 출석요구서 송달돼야

김규봉 감독과 팀 주장, 선수 등 3명은 6일 문체위 전체회의때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시 문체위는 왜 김 감독 등에게 선서를 시키지 않았을까? 그것은 문체위가 김 감독 등을 정식 증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해 출석시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정식 증인을 국회 증인석에 세우는 절차는 간단하지가 않다.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뒤 상임위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고 국회증언감정법이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국회 문체위가 '7일 규정'에 입각해 김 감독 등에게 정식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면 회의를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야 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결국 '긴급 현안 질의' 형식으로 급하게 잡힌 회의에 나온 김 감독과 선수들은 증인 선서를 하는 정식 증인 자격이 아닌 단순 참석자 신분이었다. 따라서 그 회의에서 위증을 했다고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상의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경우 김 감독 등이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고 증인 선서도 하면 그때는 위증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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