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신고 포상·합숙 허가제 등 '폭력 추방 특별조치' 발표
시민 '암행어사'·'스포츠 인권의 날' 등도 도입…"근본적 체질 개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가혹 행위를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故) 최숙현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방안'을 내놨다.
체육회는 19일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성폭력이 재확인돼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스포츠 폭력 추방 비상대책 회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크게 ▲ 피해자의 선제적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한 징계 ▲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 구축 ▲ 훈련 방식의 전면적 전환 ▲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 강화 ▲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심리 치료와 법률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즉각 직무 정지하고,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 행위나 훈련을 무기명이나 제삼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문고'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도 도입해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위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단체에 운영의 불이익을 주는 '비리 총량제'도 도입된다.
여기에 폭력이 발생할 만한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인권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스포츠 인권 관리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시관(암행어사)'을 운영할 예정이다.
훈련 방식 전환은 합숙 훈련 허가제 시행이 골자다. 체육회는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는 훈련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선수와 지도자 간 숙소 구분, 여성 선수와의 상담 때는 2인 이상 동석 등 세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28일부터는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이 진행되고, '스포츠 인권의 날' 지정도 추진된다.
체육회는 "지속적 노력에도 체육계 폭력·성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반성하겠다"면서 "관련 계획의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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