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법안 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자율 운영 기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의단체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고,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민선 체육회장이 뽑혔지만, 지자체장과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지방체육회는 국비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 지원금, 지방 위탁 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8천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재정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 해 우리나라 체육 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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