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故최숙현법 與 단독처리…감염병예방법은 합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됐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의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를 거부하는 이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 위험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조항도 반영됐다. 또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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