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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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 손배소서 승소

메이저 0 117 02.02 03:22
영업 종료한 스카이72 GC
영업 종료한 스카이72 GC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천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는 원고인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1천5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스카이72가 이 기간 올린 매출액과 차기 사업자의 영업요율을 토대로 산정한 액수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계속 돌려주지 않다가 강제집행 시행 후인 지난해 3월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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