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르사이한에 소송 건 배구 감독, 스포츠공정위 회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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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르사이한에 소송 건 배구 감독, 스포츠공정위 회부될 듯

메이저 0 44 01.22 03:22

고교 시절 불공정 계약 확인되면 최고 제명 등 징계 가능성

현대캐피탈의 아시아 쿼터 선수 바야르사이한
현대캐피탈의 아시아 쿼터 선수 바야르사이한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최근 고교 시절 옛 감독과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아시아 쿼터 선수 바야르사이한 밧수(등록명 바야르사이한) 문제가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배구협회에 따르면 바야르사이한이 고교 시절 당시 감독과 맺었던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협회는 등록된 몽골 국적 선수 9명의 계약 관계 내용 파악에 나섰다.

바야르사이한은 자신을 몽골에서 데려온 감독으로부터 그동안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았다며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재판 기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계약은 프로 진출 첫해 수익의 50%로 시작해 30%와 20%, 4년 차부터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10%를 해당 감독에게 계속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독은 V리그 진출 첫해에만 수익 1억5천만원의 50%를 받고, 이후에는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바야르사이한 소속 구단인 현대캐피탈에도 급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배구협회는 오는 28일 총회가 끝난 후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공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감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징계는 지도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다.

한편 바야르사이한의 에이전트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인 데다 해당 감독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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