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발안(發案)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변경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 조례는 일정 규모(1만㎡) 이상의 유휴토지나 이전부지를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전에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내용·규모 등을 공공(지차제)과 민간이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를 용도변경 하면서 생긴 과도한 특혜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고 공공 기여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서울 광주 대구 인천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은 제정돼 있지만, 기초 지자체에서는 나주시가 처음이다.
부영그룹(부영주택)은 골프장 부지의 절반(40만여㎡·감정가 806억 원)을 한국에너지공과대(옛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잔여지(35만여㎡)에 5천328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요구한 아파트 세대 수가 5천 세대를 훌쩍 넘고 턱없이 부족해진 학교 용지와 공원 부지,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높은 용적률과 층수 등 기부 취지는 사라지고 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골프장 대책 협의회, 광주전남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해 "나주시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담은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개발과 관련해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 '빈껍데기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나주시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상위법이 개정돼 공공기여에 대한 규정이 생긴 만큼 업체 측으로부터 보완 계획안이 들어오면 자문단을 구성,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체 측이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