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전 구단 대표·심판·기록원의 '부정 청탁' 정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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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전 구단 대표·심판·기록원의 '부정 청탁' 정황 수사 의뢰

메이저 0 897 2020.03.12 10:31
                           


KBO, 전 구단 대표·심판·기록원의 '부정 청탁' 정황 수사 의뢰

정규리그 기간 골프 친 제보받아 진상조사…'공정성 훼손'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가능성…부정행위 드러나면 징계 불가피



KBO, 전 구단 대표·심판·기록원의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KBO 사무국이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의 '부정 청탁' 정황을 규명해달라며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구계에 따르면, KBO는 A씨가 프로야구단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 정규리그 기간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지난해 말 받아 진상을 조사해왔다.

KBO는 정규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 때 야구단 대표와 심판·기록위원의 골프 회동이 판정과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를 꾸려 석 달 간 제보 자료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한계상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KBO는 투명한 리그 운영을 위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KBO는 세 당사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의 부정행위를 적시한 KBO 규약 148조에도 있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BO 총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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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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