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골프장 인수대금 75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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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골프장 인수대금 75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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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답변서 공사채 발행해 골프장 운영권 인수 후 직영 추진 밝혀

골프장만 덩그러니…웅동1지구 전경
골프장만 덩그러니…웅동1지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단독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가 조성해 운영하는 웅동1지구 골프장을 인수할 대금을 확보했다.

한홍준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는 27일 열린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출석해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묻는 정규헌(창원9) 의원의 도정질문에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752억원이 오늘 오전 입금됐다"고 답변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주 금리 3.41%,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52억원을 차입했다.

한 상임이사는 3.41% 금리를 적용하면 월 2억원 정도 이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를 내세워 36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가 자금 부족으로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결국,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신해 대출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대출금 지급 기한인 오는 28일 대출금 1천9억원을 창원시와 나눠 진해오션리조트 대주단에 지급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대출금 문제가 해소되면 골프장 운영권을 경남개발공사에 넘긴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명도 절차를 진행해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한 후 골프장을 직영해 수익을 남겨 공사채를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포함한 웅동1지구 골프장 확정투자비는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커 향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개발공사는 대출금을 갚고 남은 공사채 자금으로 녹지,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웅동1지구 개발에 나설 다른 민간 투자자를 구한다.

웅동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은 일절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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