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낀 3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공판에서 범행에 활용된 다가구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감정평가액보다 최근 재감정한 건물 가격이 4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공소사실에 반영할지 여부가 논의된 것이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건물 감정평가 회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된 건물 중 감정을 의뢰한 다가구주택 1채의 가격이 16억7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건물 평가액 12억297만원보다 4억7천만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건물 가격이 높을수록 매각 후 전세사기 피해 복구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전 변론에서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운 건물 평가액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것보다 많은 사실을 변호인 측을 통해 확인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해당 건물 감정평가액은 2018년 5월에 평가한 금액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반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세 계약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범행 시기마다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변경된 감정평가액을 공소사실에 반영할 것인지 물었고, 검찰 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 변경된 감정평가액의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A씨는 또다른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8억9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건물의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2천만원대로 확인되면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제하고도 잔존 가치가 해당 사건 전세사기 보증금보다 많은 것을 고려해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출신의 야구선수인 A씨는 브로커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대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전세가기 사건 피해자 29명의 피해 금액이 34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