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OVO 공문 접수…오지영 트레이드 관련 권고 조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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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OVO 공문 접수…오지영 트레이드 관련 권고 조처할 듯

메이저 0 126 -0001.11.30 00:00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 표준계약서 위반 소지

여자배구 오지영, 친정팀 출전 불가 논란
여자배구 오지영, 친정팀 출전 불가 논란

(서울=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가 리베로 오지영의 트레이드 합의 과정에서 삽입한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은 기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 구단은 문서상으로 보장된 선수의 권리를 침해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 모습. 2023.1.26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프로배구 여자부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 간 트레이드와 관련한 권고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KOVO는 오늘 공문을 통해 양 팀 트레이드 계약에 삽입된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이 표준계약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문체부는 이미 관련 사안을 인지한 뒤 내용을 검토했으며 다음 달 1일 KOVO에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출전 금지 조항이 선수 권리 침해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KOVO에 권고 조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후 16연패에 빠졌던 지난달 16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GS칼텍스에서 뛰던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35)을 영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전 출전 금지 조항' 삽입을 받아들였다.

당초 공개되지 않았던 트레이드 세부 합의는 두 팀의 맞대결이 열린 지난달 23일 알려졌고, 당시 오지영은 해당 경기에 뛰지 않았다.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은 2021년 문체부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구단의 의무) 3항과 제19조(트레이드) 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조항엔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항엔 인종 문제 등 일반적인 차별 예시만 적혀있지만, 구단 이익을 위한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도 차별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오지영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개인 기록 타이틀 경쟁 등 선수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해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OVO는 지적 사항에 관해 지난 26일 "문체부 질의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구단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전 출전 여부는 문체부 권고 내용과 KOVO, 양 구단의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는 다음 달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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