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거나 원산지 속여 판매한 골프장 식당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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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거나 원산지 속여 판매한 골프장 식당 17곳 적발

메이저 0 227 -0001.11.30 00:00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최근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한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4~14일 8개 시군의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클럽하우스 9곳·스타트하우스 6곳·기타 2곳)에서 18건의 식품위생법 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골프장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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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은 ▲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 골프장 스타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식품 4종 6.8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식품 5종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할 때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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