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기술협약 후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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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기술협약 후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 문제 안 돼"

메이저 0 430 2020.06.09 16:00
                           


"골프장 기술협약 후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 문제 안 돼"

대전지법, 골프존 상대로 신천지리조트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골프장 기술협약 후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 문제 안 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필드 골프장과 정상적으로 기술협약을 한 상태에서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골프 화면에 사용했다면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이종록 부장판사)는 신천지리조트가 골프존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충주에서 임페리얼레이크 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는 신천지리조트는 "골프존에서 3차원(3D) 골프 코스 영상을 만들면서 골프장 모습을 위법하게 썼다"는 취지로 2016년 2월께 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에 신천지리조트와 골프존 사이에 체결한 3D 골프 코스 기술 협약서를 바탕으로 무단 사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협약서에서 골프장에 관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 코스 영상을 골프존에서 제작·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골프존이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기술협약을 했다'며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술협약을 한 2009년께부터 3D 스크린골프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을 골프존에서 예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2009년 당시에) 기술협약 체결에 따른 법률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협약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컨트리클럽과 동반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골프 코스 제작 전 상호협의 하에 해당 골프 코스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했다"며 "스크린 골프 산업과 필드 골프 산업이 함께 커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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