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돌보려…" 뮌헨 수비수 보아텡, 이동금지 지침 어겨 벌금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독일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제롬 보아텡(32)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이동 금지 지침을 위반해 벌금을 내게 됐다.
2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아텡은 지난달 31일 아들을 만나러 운전해 라이프치히로 이동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뮌헨 구단은 "보아텡이 허가 없이 뮌헨을 벗어났다. 자택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구단의 지침을 위반했다"라며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구단은 "우리의 지침은 바이에른 주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에른 뮌헨은 본보기가 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보아텡의 벌금이 지역 병원에 기부될 거라고 덧붙였다.
보아텡은 구단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아픈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며 벌금 징계에 대해 "슬픈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현지 대중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구단에 이동을 알리지 않은 건 명백한 실수였다"면서도 "당시엔 아들 외엔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이 아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면 어느 때든 가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네 살짜리 아들과 함께하러 가지 않을 아버지가 있다면 한번 보고 싶다"면서 "아들을 위해 어떤 처벌이든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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